고민&익명 어머니께서 유산으로 현금을 남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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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계세요
이거 상속에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상속세 신고 해야하나요?
국세청은 연결이 안되고 세무서에서는 하라고 권고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댓글목록
메뚜기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속세는 안나오는데
상속받았다고 신고는 해야할거에요 세금 안나오니 엥간하면 하세요 종이한장쓰면되는데
배우자 있는경우 5억까지는 상속세 따로 없는걸로 알아요
고릴라대장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신고는 그래도 하세요 세금도 없는데 신고 안할이유가 있나요